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변경되는 정보와 최저시급 확인하세요
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심전문가 맛집 및 창업정보에 지쌤 입니다. 현재 12월 2020년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이번년도는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현재에도 백신은 나왔고 하지만 활성화 될라면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모두 힘내시구요 내년 2021년을 위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특히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이미 운영중인 매장이있으신 분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이 변경되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저 지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일자리안정자금 이란?
일자리안정자금 이란 무엇 일까요~?
◈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1월에 도입된 신생 정책으로써 , 작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/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
"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"
◎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무하는 편균 노동자수가 30인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합니다.(해당 사업주의 상용,임시,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고 단, 사업주와의 특수관계(배우자,직계존비속)제외 입니다.
◎ 산정다위는 고용 보험저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,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(지사,출장소,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,노무,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적용합니다.)
◆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.
◆ 최초 산정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 가능 합니다.(3개월 연속 30인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)
◐단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.
연도별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 집니다.
위에 사진을 보시면 2018년~2020년도의 지원금액과 내년인 2021년 1인당 최대 월 지급액이 달라 집니다.2018년 1인당 최대 월 13만원/2019년 1인당 최대 월 15만원/2020년 1인당 최대 월 9만원/ 2021년 1인당 최대월 5만원 수준으로 축소됩니다.
*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은 6만원 삭감/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4만원 삭감 입니다.
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위에 앞서 설명드렸고, 소정근로
시간 주 40시간 미만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됩니다.
소정근로시간(주 단위) |
월 지급액 |
30시간 이상~40시간 미만 |
80,000원 |
20시간 이상~30시간 미만 |
60,000원 |
10시간 이상~20시간 미만 |
40,000원 |
10시간 미만 |
미지원 |
일용근로자는 "월 근로일 수 " 기준으로 비례지급
◆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 합니다.
월 근로일수 |
월 지급액 |
22일 이상 |
90,000원 |
19일 이상~21일 이하 |
80,000원 |
15일 이상~18일 이하 |
70,000원 |
10일 이상~14일 이하 |
50,000원 |
▣내년부터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
내년 2021년 부터는 더 삭감이 되며, 2021년 최대 지원금액은 월 5만원 입니다.
일자리 안정자금
2020년 예산(2조6611억) →2021년 예산(1조 2970억)으로 줄었습니다.
2022년에도 만약에 에산이 줄어든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이 과연 계속 지속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,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있을때 최대한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같이보면 좋은 2021년 최저시급
↓
https://blog.naver.com/alsrbsdld/222175843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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